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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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정부는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자한 대기업 A사가 올해 기존 1조원에 더해 5000억원 규모 추가 투자를 한다면,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뤘을 때보다 혜택을 500억원 더 받게 된다.
올해는 1조5000억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 900억원, 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500억원 등 총 1400억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평년처럼 1조원을 투자하면 300억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세액공제율이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고 투자 증가분 추가 세액공제도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이 기업이 올해 1조5000억원, 내년 1조원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2년간 1700억원이다. 그러나 투자를 미뤄 올해 1조원, 내년 1조5천억원 투자를 한다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을 받지 못해 세액공제액이 1200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 조달 비용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이번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이며 R&D 비용의 경우 대만은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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