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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자발적 운영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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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안 통과…휴일, 심야시간 국민 약국 이용 기대

    뉴스1

    서울 마포구의 한 공공 야간약국 모습. 2022.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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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자발적으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이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됐다.

    또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의약품 판촉(판매촉진) 영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의무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근거 등 제제조치 근거도 마련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운영시간 미준수 등으로 지정취소 등으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명시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공심야약국을 법제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업무를 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면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밖에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이수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황 파악,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는 공포 후 1년인 내년 상반기, CSO 신고제는 공포 후 1년 6개월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각각 시행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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