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피해 여성을 아파트에 가두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거라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3시간 반 동안 가둬놓고 끈으로 피해자 신체를 묶은 뒤 흉기를 휘두르며, "함께 죽자"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풀어준 뒤에도 6시간 동안 75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스토킹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