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새마을금고 대주단 소속 노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일했던 노 씨는 전 직원 두 명이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8억 8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그제(28일)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등 8곳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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