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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일본, 금 반입 시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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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해외여행을 갈 때는 방문하는 나라의 세관 규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심코 가져간 휴대품 하나 때문에 따로 조사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평소 사용하거나 착용한 물품까지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여행을 간 우리 국민이 평소에 착용해 오던 금 장신구 때문에 세관에서 조사받은 사례가 있었다고요?

    [사무관]
    네, 얼마 전 일본 구마모토 공항에서 우리 여행객이 금 장신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조사받았습니다.

    해당 장신구는 시가 600만 원이 넘는 75g의 순금으로, 일본 관세법상 모든 금제품 소지자는 무게와 상관없이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한 우리 여행객이 실수로 신고하지 못한 겁니다.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고의냐 과실이냐와 무관하게 압수 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금제품을 일본으로 반입할 때는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세관 신고를 하고 특히 고가 금제품은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서를 소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에 여행 갈 때는 담배 반입에 관한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한다고요?

    [사무관]
    네, 태국의 담배 면세 반입 허용 기준은 10갑에 해당하는 200개비이고, 다른 담배 제품과 함께 반입할 때는 중량이 250g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초과 반입하면 밀수 행위로 간주해 압수하는 건 물론, 담배 가격의 10배에서 최대 15배의 벌금을 물립니다.

    또, 일행이 산 담배를 한 사람이 한꺼번에 갖고 있거나 쇼핑백 한 곳에 담아도 안 됩니다.

    환승 구역과 입·출국장 등 세관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불시 단속 중이니 따로따로 휴대하시고요.

    참고로 태국은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 소지도 불법입니다.

    담배와 관련돼 적발됐을 때 소란을 피우는 등 지나치게 대응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현지 법 규정에 충실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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