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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첫 연금 공백 퇴직공무원에 사회공헌 일자리 우선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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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여명 공무원 퇴직하고도 연금 못받아..해소방안 촉구

머니투데이

퇴직 산림청 공무원들이 노하우플러스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병충해 제방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모습/사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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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처음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정년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공백이 발생한 퇴직공무원들에게 사회공헌사업 일자리 신청시 가점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5년 마지막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춘 채 정년은 60세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소득공백이 생겼다. 이번에 연금을 받지 못한 퇴직공무원은 1700여명에 달한다. 그간 이들은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촉구해왔다.

정부는 일단 노하우플러스사업 신청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없어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 노하우플러스사업은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2017년 도입됐다.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퇴직공무원들이 노후 소득을 마련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델이다.

실제로 매년 200~300여명의 퇴직 공무원들이 노하우플러스 사업을 통해 일할 기회를 얻고 았다. 일정 기간 산림청의 병해청 방제에 필요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학교 안전지도관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쟁률도 매년 3대 1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각종 취업기회가 생길 때마다 연금소득 공백자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조기퇴직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조기퇴직연금 제도 지급 기준을 연 단위에서 국민연금과 같이 월 단위로 수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연금지급 연령 전에 받기를 원할 경우 사망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1년당 5%씩 감액해 최대 5년(25%)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한 공무원이 연금지급 시기보다 12개월 이내 앞당겨 연금을 받을 경우 원래 연금액의 95%만 지급되는 식이다.

하지만 1년 초과 2년 이내의 경우 13개월이든 24개월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연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감액이 크다보니 조기퇴직연금을 활용하는 퇴직공무원이 거의 없다. 이를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에 따라 차등을 둬야 조기퇴직연금을 활용하는 퇴직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소득공백이 생긴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무원들의 조기퇴직연금 제도는 감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활용하는 퇴직자들이 적은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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