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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누구도 환영치 않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농민단체들 전면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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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농연, 중장기적 관점 정책 수립 촉구
쌀전업농, 농가소득 보장위해 전면 재논의 해야
축단협, 농민 동의하지 않아 재검토 필요
전농, 최저가격제 포함하도록 재면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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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1년 12월 개정안이 발의되고 1년 4개월 만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해 왔던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농민단체들은 환영할까?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당초 정부 매입 요건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이거나 가격 5% 이상 하락'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반발이 계속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매입요건을 강화한 수정안이 최종 의결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양곡관리법 개정 자체에 우려를 표해왔던 농민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다른 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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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농가소득 안정과 괴리된 채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법 개정에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축산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농민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통과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돼 실제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은 "통과된 수정안을 적용하면 정부가 의무매입할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작동이 거의 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기존 양곡관리법으로는 시장 격리를 요구는 할 수 있었는데 수정안은 오히려 이마저도 요구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 야는 쌀 농사를 짓는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농업생산비가 보장된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도 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는 별개로 개정되자 마자 다시 전면 개정을 요구받는 셈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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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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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되어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1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또다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됐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담화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명백한 국민 호도이고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첫번째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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