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만취 졸음운전으로 대리기사 숨지게 한 30대, 2심서 징역 7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 36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A(사망 당시 45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74%였다.

그는 만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교통섬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