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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작년 근로자 275만명 최저임금 못 받아…경총 "과도한 인상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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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G7보다 1.3~5.6배 높아

    더팩트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이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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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황원영 기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이었다고 2일 밝혔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다.

    작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1년보다는 감소했지만, 2001년 대비로는 각각 5배와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G7)보다 1.3~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칠레(75.3%), 뉴질랜드(69.4%), 포르투갈(68.7%), 멕시코(65.4%) 등 7개국에 불과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 간 격차는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8%)간 최대 33.8%포인트까지 나기도 했다.

    경총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누적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매우 높아졌고, 이로 인해 노동 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큰 경영 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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