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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총 “작년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12.7%… 업종 구분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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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이었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였다.

    조선비즈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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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1년보다는 줄었으나, 2001년 대비 각각 5배·3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G7)보다 1.3~5.6배 높다.

    또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았다. 해당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칠레(75.3%), 뉴질랜드(69.4%), 포르투갈(68.7%), 멕시코(65.4%)뿐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규모별로도 차이가 컸다.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 간 격차는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8%)간 최대 33.8%포인트까지 났다.

    경총은 “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큰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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