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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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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가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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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액 3억원 증액

고용보험 가입 지원액도 1억원 늘려

헤럴드경제

서울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2종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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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2종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약 3억원 늘어난 76억7800만원을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에 편성해 약 3만명에게 연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시로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지원을 받은 서울 소상공인은 총 2만6311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시는 73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지원 사업을 시작해 소상공인들의 가입률 급증을 이끌어냈다.

소상공인 가입률은 2015년 말 12%(17만31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37.8%(약 54만4000명)까지 늘어났다.

시는 또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7억2000만원을 편성해 411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1억원을 늘려 8억2000만원으로 약 56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19%로 전체 53만1000여명 중 6338명에 불과하다.

일반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자영업자는 가입 여부가 선택사항이어서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정부 50%, 서울시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환급받는 형태다. 시가 30%를 지원하고,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보수 1~2등급에 대해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납부하면 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받는 제도다. 공제금 압류·양도·담보화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있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1년 이상 가입해두면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할 때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다.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따라온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14개 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가입 후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납입 보험료는 분기별로 환급해주며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5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미래 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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