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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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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 마지막 합의…'흘려쓰기 논란' 무기명투표, 전자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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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7일 임기 종료

국회법 개정 등 4월 우선 처리 노력

임기 만료를 앞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합의를 이뤄냈다.

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4월 국회의 '핵심 의제'는 빠졌다.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의 4월 중 우선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오는 7일 임기가 종료되는 주 원내대표와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박 원내대표 간 사실상 마지막 합의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 박 원내대표는 이달 말 교체 됨에 따라 원내대표 교체기에 최소한의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7개의 법안이 담겼다. 우선 수기식 무기명투표 대신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 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안이 있다.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수기 투표용지에 적힌 글씨가 명확히 해석되지 않아 논란이 인 바 있다. 정자로 가, 부를 표기해야 하는데 흘려 쓰는 경우, 표의 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아시아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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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할 때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 발의 의원을 3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취임 시점은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안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합의문에 담겼다.

이달 국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핵심 법안'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가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간호법과 의료법,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등이다.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실에서 만나 서로를 향한 덕담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많은 것을 상의하고 저희 사정을 들어주고, 못 들어주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큰 도움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3번 원내대표를 하면서 가장 편하고 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온화한 성품과 합리적 판단력, 무엇보다 거의 매주 비공개로 식사를 하면서 여러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는 점에서 역대 어떤 원내대표들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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