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文정부 금감원, ‘유사직위’ 간부 46명…방만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원 “DLS사태때 규제회피 정황 증권사 조사 누락”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한 증권사가 2019년 파생결합증권(DLS)을 분할 발행해 공모 규제를 회피한 정황을 알고도 금감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 등에게 국장급·팀장급 등 ‘유사 직위’를 주는 방식으로 46명을 정원보다 초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 정기 기관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감원 감사는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감원 업무 전반이 감사 대상이 됐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금감원에 모 펀드의 DLS를 분할 발행해 공모 규제를 회피하고 투자자에게 4276억 원의 손실을 끼친 사례를 조사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일부 증권사가 DLS를 분할 발행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A 팀장은 한 증권사에 대해 발행일과 만기일이 달라 기준 가격 등이 다르다는 사유로 공모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추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지었다. A 팀장은 이 회사를 제외한 다른 3개 증권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결국 3개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과징금 부과 시효가 지나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며 “향후 발생 가능한 유사 위법 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도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 팀장에 대해선 경징계 이상인 문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하루만 근무해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거나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이중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것. 또 금품 수수나 채용 비리,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유죄를 받고 면직한 직원에게 적게는 290만 원에서 많게는 985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개인 면책으로 면직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감독·검사 업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전자감식(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거나 금융사 물품, 자료 등을 봉인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