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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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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보다 24.7% ↑… “고물가 극복”

    최임위, 18일 올 첫 전원회의 개최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인상된 기준을 요구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세계일보

    양대노총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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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당시 1만890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1110원 많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24.7%로 문재인정부 당시 최대 인상률인 16.4%(2018년)보다 높은 수치다.

    양대노총은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치솟은 반면,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5.0%다. 사실상 물가가 최저임금을 역전한 것인데, 실제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지난 1월까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양대노총은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오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권구성·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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