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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의 후배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향해 "김 전 회장의 도피 과정을 계획하고 도피시켜 약 40여 일간 숨어 지내게 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주고, 은신처를 마련해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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