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초등학교 건설 현장에서 노조 장비 사용을 강요해 공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5일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50대 간부 A씨를 특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지부 소속 굴삭기지회 간부 2명, 크레인지회 간부 1명과 양산덤프트럭지회 간부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 명문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고 업체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집회 개최, 레미콘 공급 중단 등 방법으로 업체를 협박하며 공사를 방해했다.
이후 공사 업체로부터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이 공사 현장 4곳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모두 3억1천100만원을 갈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범행으로 올해 3월 새 학기에 맞춰 개교 예정이던 명문초등학교의 준공이 2개월가량 지연됐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임시로 마련된 건물까지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앞으로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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