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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경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관련 용역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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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추진위, 연구용역 수행업체 전문성 등 문제 제기

경남도 “업체 선정 적법, 현 용역은 이전 것과 별개”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일본군 위안부 자료 수집 및 역사관 건립추진방안 연구용역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2020년 8월 14일 전임 경남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도립으로 건립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후 2021년 6월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됐다.

용역 최종보고서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추가 심화 자료 조사가 필요하게 되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심화 자료 조사·발굴·수집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 뒤 지난 1월 용역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이와 관련해 ▲관련 전문가 0명인 업체의 연구용역 수행 ▲제안서 평가위원 대다수 전문성 결여 ▲담당 부서 제안서 정량평가 불공정 등을 문제 삼았다.

“국내 위안부 관련 전문연구자와 오랜 연구실적을 가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최종 수행업체로 선정된 건 위안부 관련 연구실적이 1차 연구용역 외에는 전무후무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인력 경력 및 전문성이 연구용역 업체 정량평가에 가장 높은 점수가 배정돼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제안서 평가위원 7명 중 2명만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드시 관련 분야에 전문성 보유를 평가위원 전제조건으로 명시한 응모 자격을 위반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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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시행한 1차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립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는 사회학, 여성학적 타당성이 더 중요한데 경제적 효과가 왜 중요 타당도에 해당하냐”고 말했다.

“1차 용역에도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은 업체가 다시 2차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됐다”라며 “1차 용역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없다고 답한 업체가 2차 용역도 맡는다면 또 부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역사관 건립에 대한 도의 명확한 답변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심화 자료 조사 연구용역의 결과가 제대로 나와 도립역사관을 건립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며 회견 후 도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담당 부서인 도 여성가족국은 “1차 용역 결과 경제성을 포함한 기타 항목에서 건립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2차에서는 관련 자료 수집과 피해자 주변인 구술 채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후 경남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위안부 역사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아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료 수집 및 피해자 주변인 구술 채록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1년에 수행한 역사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과는 별개”라며 “연구용역 업체는 관련 법령 및 입찰 공고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됐고 경남 출신 위안부 피해자 조사, 자료수집, 피해자 주변인 구술 채록을 시행 중이다”고 했다.

용역 수행업체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나, 추진위에서 언급한 미선정 업체는 제안서 제출 당시 다수의 연구원이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선정된 용역 수행업체는 역사학, 여성학 전공자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구술 채록 경험자를 포함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은 제안서 평가위원 정성평가 60점, 발주부서 정량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그중 정량평가는 참여 인력 연구원으로서의 경력, 참여 연구원 수, 관련 용역수행 실적 건수, 경영상태, 부정당 업자 제재 건수를 종합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그간 정보공개 청구 등 자료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했고 연구용역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의 창구를 마련해 추진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심화 자료 수집 연구용역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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