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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노동계,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유에 "솜방망이 처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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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원청 경영책임자에 집행유예 선고
양대노총 "형량에 분노 금할 수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1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위 사건과 관계 없음. 2022.01.03.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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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1호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노동계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형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오후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향이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언제나 산업재해를 과실의 영역으로 두고 판단하는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과실범으로 두기 어려운 고의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규정된 형량에 비해 실제 집행되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기업 대표이사에게 형사처벌이 선고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불과한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40대 하청 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는 현장에서 일하다 16m 아래로 떨어져 머리와 몸통이 으깨져 죽어나갔는데 원청 경영책임자는 또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서도 2~5년을 양형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선고는 너무도 낮은 형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영계와 보수 언론은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한 위헌성 운운 논란을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개악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 만연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했고 보험금 등이 지급돼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사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첫 번째 나온 법원 판단이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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