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양국 대표
‘개인 청구권까지 해결된건 아냐’ 공감
외교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36만여 쪽 분량의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1992년 10월 14일 이상옥 외교부 장관은 오재희 주일본 대사에게 노태우 대통령 방일 추진 계획 및 날짜 확정 등 조치를 지시했다. ‘서해사업’이란 제목의 2급 비밀 전보를 통해서였다.
‘서해사업’은 시작 한 달 뒤인 11월 교토(京都)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후 종료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일본은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외교문서 공개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때 양국 협상 대표가 이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란 공감대가 있었단 사실도 드러났다. 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민충식은 1991년 8월 한 국제포럼에서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청구권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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