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
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추진한다./사진제공=화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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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의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전남지사(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발령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측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다.
화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로 진공 흡입 청소차량 확대운행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공사장 점검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오후 5시에 요건을 검토해 시행 전파하게 되며,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등 조치 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들이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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