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호 판결'…원청업체 책임 인정에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