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일본 3개국과 긴밀한 협의
조원태·우기홍 등 경영진 협의 주도
신규 항공사 확보와 설득 작업 진척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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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완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심사를 위해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에 투입한 비용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 등 최고 경영층 역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3개국 경쟁당국과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국내·외 14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 미국, EU, 일본 3개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고 경영층은 지난 2년여간 미국, 유럽, 일본 등을 방문해 협력 관계가 없었던 경쟁사들의 신규 시장 진입을 설득해 왔다. 실제 신규 진입 항공사 확보와 설득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게 될 경쟁 제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신규 항공사를 시정조치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쟁점의 핵심인 신규 시장 진입자에 큰 노력을 쏟아왔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 밖에도 기업결합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중이다. 로펌과 자문사를 다수 선임해 경쟁당국의 요구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로펌과 자문사에 2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것을 두고 기업결합심사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인수합병에 성공하겠다는 대한항공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한다.
기업결합심사의 과정은 쉽지 않다. 시장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를 정하는 시장 획정,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경제성 분석,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청취·수렴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국가별로도 규정과 절차가 달라 이를 맞춰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대한항공이 각국 경쟁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일부 경쟁당국의 과도한 시정조치 요구에도 대응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경쟁력 자체가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외교부, 산업은행 등에서도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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