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12일 최저임금 기자회견
"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 도달"
"주휴수당, 알바 쪼개기 등 폐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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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세희 회장은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50% 가까이 상승했으며, 1인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나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4조1항에 명시된 차등적용 규정도 시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회장은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한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늘리며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높이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1544원에 달한다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알바 쪼개기 등 각종 폐해의 온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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