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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괴산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공장서 6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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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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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괴산군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 근로자가 구조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3분쯤 충북 괴산군 한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콘크리트 대형교량 건설용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하청업제 노동자 A씨(60·여)가 제품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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