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2024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사진=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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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내년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12일 '2024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은 떨어지는데 (인건비·자재비 등) 비용은 늘어나 '나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소상공인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지불 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올해 첫 전체 회의를 하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연합회는 "지금처럼 양극화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6년 사이 48.7% 올랐다.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기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43.1% 감소하고 대출금액은 1000조원을 넘었다.
연합회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연합회는 "이 조항은 최저임금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공정하지 않은 경영 환경에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최후 보루"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휴수당은 알바 쪼개기 등 각종 폐해의 온상"이라며 "왜 최저임금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주일 15시간 근무를 해 주휴수당을 받으면 최저시급은 1만1544원으로 계산된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미용업, 숙박업, 음식업, 제과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원장은 "미용실 보조 스태프는 학교를 막 졸업해 실무가 어려워 교육과 수련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숙련된 디자이너가 도제 방식으로 가르쳐 왔는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많은 미용학과 학생들이 갈 곳을 잃고 미용업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제 교육을 하는 업종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는 일정 수련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 50%를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며 "K-미용이 앞으로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뒷받침해달라"고 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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