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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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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데이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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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업종별 구분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도 함께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 했다"며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인해 '나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숙박업, 음식업, 미용업, 제과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석해 각 업종별로 목소리를 냈다. 오 회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한 미용업계 소상공인은 "도제시스템으로 손 끝 기술을 전수하는 업종에 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일정 수련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며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해온 K-미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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