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부의 첨족변형 또는 발가락의 갈퀴변형 및 망치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형은 발바닥 부위의 적절한 압력 분산을 막고, 특정 부위에 지속적이고 강한 압박 및 쓸림 현상을 유발해 짧은 시간의 보행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떄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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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당뇨병은 잠시 앓다가 약제 복용 후 사라지는 질환이 아니라 일생 동안 혈당을 조절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당뇨발 상처 또한 일회성 상처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 당뇨발 환자는 어떤 경우에 수술까지 받아야 하고 올바른 당뇨발 상처 관리방법은 무엇인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 전동근 교수의 설명으로 알아본다.
당뇨발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15~25%가 평생 한번 이상 경험한다. 당뇨병 환자가 장기간 고혈당 상태에 노출될 경우 말초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는데, 특히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발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리학적 변화가 먼저 발견될 수 있다. 작은 상처에도 심각한 궤양이나 괴사가 진행되고, 방치하거나 조기 치료에 실패할 경우 발가락 또는 발 전체를 절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당뇨발 궤양 상처를 예방하고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상처가 생기고 특히 치료 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에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요구된다. 특히 족부의 첨족변형 또는 발가락의 갈퀴변형 및 망치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형은 발바닥 부위의 적절한 압력 분산을 막고, 특정 부위에 지속적이고 강한 압박 및 쓸림 현상을 유발해 짧은 시간의 보행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일단 이러한 변형이 발생했다면 구조적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아리 부위의 근육이 위축되고 아킬레스건이 단축되는 족부 첨족변형이 발생하면 발바닥 끝 부위의 튀어나온 관절 주변의 압력이 증가해 해당 부위의 지속적인 상처를 유발하게 된다. 이 경우 아킬레스건 힘줄연장술을 시행할 수 있다. 발가락 부위에서는 망치변형과 갈퀴변형 등이 발생했을 때 힘줄교정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성형술, 선택적 발바닥 근막절제술로 당뇨발에서의 구조적 변형을 치료할 수 있다.
첨족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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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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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퀴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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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수술은 보통 예방적 또는 보조적인 개념의 수술이기 때문에 이미 상처 부위의 크기가 크고 깊어, 심각한 염증과 조직괴사를 동반한 경우에는 단순 교정술로는 치료가 어렵다. 이 경우 더 넓은 부위를 제거하는 괴자조직 절제술이 필요한데, 정도가 심각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가락 또는 발의 부분적 절단술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말초혈관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경우에도 수술이 제한된다. 말초혈관이 안 좋으면 예방적 교정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고 자칫 다른 부위까지 상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동근 교수는 “당뇨발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치료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상처가 생겼다면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부목 고정 등의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말초혈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인 혈관 평가가 중요하고, 필요 시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뇨발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상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당뇨가 있으면서 발에 잘 낫지 않는 상처를 경험한 환자라면 집안에서도 반드시 두께감 있는 양말과 바닥이 푹신한 실내화를 착용해 상처를 예방하고, 발톱은 일자로 깎아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발의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화상 또는 동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히터나 핫팩, 냉․온찜질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신발은 발폭의 가장 넓은 부분이 잘 맞으며 발끝에서 1~2cm 정도는 여유가 있는 너무 조이거나 헐렁하지 않은 것을 신어야 한다. 신었을 때 한 번이라도 물집이 생기거나 상처가 난 신발은 다시 신으면 안 된다.ㄱ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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