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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벌금 2천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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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새론 양측 항소 안 해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벌금 2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이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천만원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건물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됐으므로 김씨는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김씨는 작년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달 5일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씨는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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