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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법, '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원 확정...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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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핌

퀄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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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의 SEP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FRAND를 어기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부당계약을 강요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칩셋 제조사들에게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년 퀄컴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들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같은 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300억원은 전액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한 것은 불이익 강제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퀄컴이 FRAND에 따른 협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사업모델 구축 경위, 내부문서에서 드러나 경쟁제한 의도, 이례적인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행위는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을 배제하고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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