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층간소음 보복'하다 스토킹으로 징역…60대의 이야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윗집의 층간소음에 보복한다며 고무망치로 천장을 140여차례 치는 등의 행위를 한 60대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게 됐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관균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40여차례 고무망치로 벽이나 천장을 치는가 하면, 우퍼 스피커도 천장에 달아 소음을 내는 등 윗집 부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윗집 부부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윗집 부부 역시 노부부로 층간소음은 자신들이 낸 것이 아니라 항변했지만, A 씨는 보복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윗집 부부는 이번 판결이 있기 전에도 여러차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층간소음을 처벌할 법은 최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처벌법 밖에 없어 A 씨의 행동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층간소음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형을 내렸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