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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층간 소음' 이사간 이웃 스토킹…자녀까지 접근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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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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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이사 간 이웃 여성의 집에 찾아가고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여성 B씨가 이사를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 차례 기다렸다.

이어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윗집에 살던 B씨는 A씨가 새벽 시간까지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껴 이사를 갔다.

A씨는 층간 소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를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는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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