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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 `3자 변제` 배상금 수령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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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0명 유가족들에 판결금, 지연이자 지급 예정"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피해자 포함 5명은 거부 입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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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왼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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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취재진을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하는 3자 변제 해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 알려진 포스코를 비롯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기부를 결정했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3자 변제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서 국장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이며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 측 5명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이미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이러한 입장을 일찍이 밝혔었다.

서 국장은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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