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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박홍근

박홍근, 양곡법 부결→폐기에 "尹, 입법권 부정…대체입법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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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본회의 퇴장 직후 취재진 만나

"尹 대통령 국회 무시, 강력 규탄"

"여당 소신투표 기대했으나 '용산 출장소' 그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질책하며 대체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대체입법이 발의될 경우, 또다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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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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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퇴장한 뒤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의 표결을 거쳤지만 결국 (찬성 인원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되고 말았다”며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신투표를 기대했건만 결과는 정반대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한다”고 질책했다.

그는 “정부가 하나 마나한 대책을 중간에 발표했지만 오늘 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향후 농민단체·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어떻게 대체입법을 마련할지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날 열린 본회의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해 안건을 추가해 재표결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결에서도 부결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끝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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