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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마음 받아주지 않는다’고 노래방 도우미 스토킹·살해 시도한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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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받게 해달라며 100회 이상 경찰에 신고하기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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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노래방 도우미를 스토킹하고 죽이려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18년쯤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B씨(60대)를 만난 뒤 호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A씨는 B씨를 처벌받게 해달라며 100여회 이상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B씨의 사무실 부근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다가가 "니네 진짜 죽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같은달 14일에도 B씨의 출근을 기다렸다가 "그따위로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했고, 19일에는 흉기를 든 채 B씨를 기다렸다가 살해 목적으로 다가갔다.

이어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했고, 주변에 있던 행인들의 제지로 B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출근길에 기다렸다가 욕설을 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했다"며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 등이 A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B씨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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