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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특목고·자사고 입시에 초·중 학폭 영향…정부, 학폭 기록 보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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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 기간 2년→4년

면접 전형 포함된 고교 입시에 큰 영향

정부가 초·중학교 학교폭력(학폭) 기록 보전 기간을 졸업 후 최장 4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행사하면 대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고등학교 중 서류전형과 면접이 포함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지원자는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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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중대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졸업 후 4년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에는 중학교 학폭 이력이, 고교 입시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폭 이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교 입시와 학폭 기록 간의 연관성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로 받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는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교 입시에 학폭 기록이 반영될 경우, 그 여파는 대입보다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서울 소재 중학교 389개교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의 건수는 총 47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고등학교 320개교의 심의 건수(2112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중대 학폭으로 분류돼 학생부 보존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는 6호 이상의 처분 조치 역시 중학교가 1337건으로 고등학교(497건)보다 2.7배 더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성화고나 국제고, 자사고 등은 면접에서 학폭 이력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학생부 기록 열람을 통해 학폭 기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학폭 중대처벌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은 만큼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학폭 예방 교육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가해 학생이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 자퇴할 수 없게 했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면 피해 학생에게 이를 통보하고,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절차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권을 행사하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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