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피해자, 2년간 이틀 등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폭 뒤 2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오늘 정순신 전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피해자는 학교폭력을 당한 뒤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18년 2월 12일부터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날부터 피해자가 졸업한 2019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들은 날은 단 이틀로, 학교에 와서도 수업 대신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