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산 공장서 40대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북 경산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께 경산시에 있는 알루미늄판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A(43)씨가 알루미늄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작동된 압연 롤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조일알미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