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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중국, 차량 호출업체 '갑질' 규제…"기사 수수료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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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기본 방안 마련, 10월 시행" 지시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차량 호출업체들이 기사들에게서 떼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작년 11월 집단 파업한 화라라 화물트럭
[텐센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교통운수부는 최근 발표한 '교통운수 플랫폼 기업 수수료 인하 방안'을 통해 차량 호출 업체들이 오는 10월까지 기사 수수료 징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확정, 시행하도록 했다.

교통운수부는 "차량 호출 업체들의 수수료 징수 비율 책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회원 가입비도 지나치게 많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차량 호출 업체들은 직원 대표, 관련 협회 등과 소통하고 협상해 기사들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수수료 징수 비율을 낮추고, 지방 교통 당국은 수수료 비율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내달까지 수수료 인하 기본 방안을 마련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오는 9월 업체들의 수수료율 인하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화물 차량 호출 업체들에 대해서도 내달까지 과도하게 부과하는 할당량 조정, 회원 수수료 상한선 하향 조정 등을 통해 기사들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통운수부는 차량 호출 업체들이 수수료 비율 축소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면 내년 7월까지 지방 교통 당국과 함께 이행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앞서 교통운수부는 작년 1월부터 여러 차례 디디추싱 등 차량 호출 업체들을 '웨탄'(約談·예약 면담) 형식으로 불러 저가 수주 경쟁, 과도한 회원 가입비와 중복 수수료 징수 등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웨탄은 '약속을 잡아 대화한다'는 의미이지만, 당국이 관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지시하는 일종의 '군기 잡기'다.

그런데도 작년 11월 중국 최대 화물차 공유 업체인 화라라 기사들이 부당한 처우와 권익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전국에서 대규모 집단 파업에 나서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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