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참석…"정부 '제3자 해법' 비판"
강제노역 피해자 염원 담아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19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비판하며 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95)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 피해자 중) 이제 다 죽고 양금덕과 둘만 남았다"며 "정말로 우리가 죽기만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와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 등은 "'제3자 변제'라는 정부의 굴욕적 해법으로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배상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손해배상 채권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특허권 2건과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매각)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해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공식 발표했다.
10명의 유가족은 이를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으나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을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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