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美대선 조작' 가짜뉴스 퍼뜨린 폭스뉴스 "투표기 업체에 1조원 배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업체에 7억 8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390억원 가량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역사상 방송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사상 최고 합의금으로 알려졌다.

현지시간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뉴스의 모회사인 폭스 코퍼레이션은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보팅시스템스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이같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미니언보팅시스템스는 "폭스뉴스의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자사의 개표 기술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잘못된 주장을 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손해 배상으로 16억 달러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폭스뉴스 측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측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뿐"이라며 "자신의 방송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폭스뉴스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최고의 저널리즘 기준에 관한 지속적인 약속을 반영한다"며 "우리는 도미니언 측과의 분쟁을 분열적인 재판이 아닌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이번 결정이 국가가 이런 이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실제 재판이 진행됐다면 도미니언측이 명예훼손의 법적기준인 '매체가 악의를 갖고 거짓 주장을 보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러나 루퍼트 머독 폭스 회장은 물론 터커 칼슨, 숀 해니티 등 유명 진행자이자 폭스뉴스의 경영진들이 증언대에 서야 하는 부담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증언을 통해 만일 폭스뉴스가 고의로 거짓을 방송했거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무시했을 경우, 즉 보도에 '실질적 악의'가 있었다면 합의금을 넘어서 뉴스 방송 신뢰도 자체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합의금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일 수 있다"며 "해당 금액은 폭스뉴스의 현금 보유분(40억 달러)의 20%나 되기 때문에 폭스뉴스의 경영여건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합의에 폭스뉴스가 공식 사과방송을 하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