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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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군사정찰위성과 관련,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19일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며 “위성이라고 칭한다고 해도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된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미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하고 국제사회와도 협력하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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