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 엔이나 되는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함께 게재됐습니다.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기무라는 피선거권이 정한 참의원 의원 출마 기준 연령에 미치지 않았고, 공탁금 300만 엔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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