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비판 게시글도 올려
“공탁금 300만엔 요구는 위헌적”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엔(약 3000만원)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함께 올라왔다.
지난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 기무라 류지가 체포되고 있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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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고베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지난해 기무라는 연령이 참의원 의원 출마 기준에 미달했고, 공탁금 300만엔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다.
기무라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에는 지난해 6월 27일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서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정부에 10만엔(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이 올라왔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한 어시장에서 기시다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됐다. 폭발물은 바닥에 떨어지고 50초가량 지나서 터졌고, 기시다 총리는 몸을 피해 다치지 않았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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