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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고용부, 극단 선택 '네이버 개발자' 직장 내 괴롭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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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남지청, A씨 유족 고소장 접수

유족 측 네이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소

네이버 "수사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네이버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네이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A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유족은 숨진 A씨가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네이버 측은 내부 확인 결과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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