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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들이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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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네이버의 한 여성 개발자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여성 A씨의 유족 측이 지난 달 2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며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면서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며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육아휴직을 한 뒤 이듬해 복직하면서 이전과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을 토로하다가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번 더 하고 복직을 앞둔 상황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복직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4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유서에서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 남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로 확인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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