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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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이 1451억원으로 전년보다 23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은행 계좌가 이용된 피해금액은 전년보다 2.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보다 13.7%(231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대면 사기활동이 위축돼 피해금액이 2020년부터 감소해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도 전년(1만3213명)보다 3% 줄어든 1만281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인터넷은행 계좌가 쓰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29억원에서 304억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피해금액 비중도 7.7%에서 20.9%로 높아졌다.
대면 사기활동은 줄었지만 비대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늘어난 영향이다. 유형별로 보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메신저피싱 비중이 2020년 15.9%에서 지난해 63.9%까지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오픈뱅킹 활성화에 따라 1인당 피해금액 규모가 전체 피해금액 규모보다 완만하게 줄었다. 2022년 피해금액(1451억원)은 2019년(6720억원)보다 78.4% 감소했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같은 기간 133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5.1%밖에 줄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피해 비중이 증가했다. 2021년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은 3.1%에서 지난해 6.4%로 높아졌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37%에서 47.7%로 올라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률은 2020년 48.5%를 기록한 후 크게 하락해 지난해에는 26.1%에 불과했다.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져 피해금 환급에 애로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점차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감시와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권이 스스로 충분한 예방책을 갖추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상 미비점을 개선토록 해 피해 감소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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