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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쌍특검 추진 급물살 타나…野,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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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법사위서 의결 안 되면 추진"

더팩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 공조'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지난 3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악수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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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20일 뜻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검법 처리를 미룰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쌍특검 공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한 후 "양당은 26일까지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불발, 김건희 특검법 미상정시 27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양 특검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각각 '비교섭단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원내 소수정당과 민주당이 두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할 수 있다.

정의당은 그동안 '법사위 처리' 방침을 우선하며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되지 않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방탄본색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특검법안 법사위 의결을 압박했다.

야당이 사실상 공조하면서 쌍특검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169석의 민주당과 친야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정의당 6석을 합하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대장동 사건까지 확대돼 '이재명 방탄'이 될 수 있으며, 특검 추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다며 반대하고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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