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 4년간 성 착취물 제작·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고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약 3000여개에 이른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영상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생산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69명에게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미약하게나마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가까이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3200개 이상으로 이를 빌미로 피해자 3명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6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해 의제유사강간과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 측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절했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한데, 재판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