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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학력 · 나이 속인 대치동 학원 강사…해고되자 원장 스토킹 ·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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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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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학력을 속이고 대치동 학원에서 취업했다가 허위 경력이 드러나 해고되자 학원 원장을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했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 학원강사 안 모(42) 씨를 구속해 수사한 뒤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2020년 말까지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 A 씨에게 2년여간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습니다.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인 A 씨를 끌어내 골목에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0년 '명문대 출신, 30대'로 이력을 속여 학원에 취업했으나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허위 이력까지 탄로 나 같은 해 연말 해고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는 A 씨에게 "전주환을 생각하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범인을 언급하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1년에는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2년)를 선고받아 범행 당시는 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A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흘 뒤 안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불안을 호소하며 학원 운영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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