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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취업과 일자리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없어···채용갑질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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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비정규직일수록 작성 비율 낮아···

5인미만 직장 절반은 "안쓰거나 못받아"

직장갑질119 "사용자 위법 처벌 강화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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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에는 고용형태, 임금 등 권리·의무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어 없을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4.3%) 받지 않았다(13.0%)’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거나, 적지만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38.8%, 5인 미만 사업장 50.3% 등으로 고용 형태가 취약하고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 5명 중 1명(22.4%)은 ‘채용 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단체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정규직이고 경력직이라 수습 기간 없이 입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수습 기간 (급여를) 70%만 지급하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 부적절한 경험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 응답자의 22.8%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남성 응답자(13.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직장인 B씨는 “면접 보러 갔더니 ‘82년생 김지영 책을 읽었냐’며 ‘결혼해라’ ‘여자 팔자 뒤웅박’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는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설문 결과, 채용 관련 위법행위는 대부분 사용자가 저지르고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채용 갑질’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등의 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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